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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함께하는/육아+정보

2025년 출산 혜택! 육아휴직(사후 지급금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by 주부2단최요미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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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2025년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전에 발행한 글을 걸어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2025.02.06 - [아이와함께하는/육아+정보] - 2025년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봐요!

 

2025년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매년 출산 혜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2025년 출산 혜택 중 먼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ony89.tistory.com

2025.02.12 - [아이와함께하는/육아+정보] -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2025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매년 출산 혜택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2025년 출산 혜택 중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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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더욱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횟수 : 1회 → 4회 변경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특히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둘째 달부터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50만 원)
▶ 4개월~12개월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대상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4. 신청 절차 간소화
  •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간의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임치료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또한, 난임 치료와 관련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되어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령: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용 단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

 

8. 신청 방법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개선된 부분들이 많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된 점이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경험하고, 일하고 있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관하여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일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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