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각종 보조금, 수당, 용돈을 받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모아주려고 하죠?
저도 그런 부모님 중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한도
미성년자 | 2,000만원 |
성인 | 5,000만원 |
- 증여 주기 : 10년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0세에 2,000만 원 / 10세에 2,000만 원 / 20세 5,000만 원 / 30세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면 30세에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이름으로 나온 수당 중 모아둔 일부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기 적금처럼 다달이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유기정기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현금 증여 1분만에 끝내기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아이 공동인증서
홈택스에서 아이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회원가입을 누른 후 개인 - 가입방법은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필수 부분만 동의하셔도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해 주세요. 부분을 체크하면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정보 입력 부분에는 아이 정보를 넣어주시고, 법정대리인에는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 번째,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인증이 끝나면 사진에서처럼 팝업이 떠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아이의 회원가입을 진행한 상태여서 더 넘어가지 않네요.
🌟🌟🌟 아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면 잘 메모해 두세요!
다른 블로그를 참고하니, 아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찾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이후에 아이 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신고를 위한 준비 끝!
이제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를 위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분 시작!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 신고 누르세요!
현금증여 간편신고 를 눌러줍니다.
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정보를 입력하는데, 저는 제가 아이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어서 제 정보를 입력했어요.
증여일자는 자금을 이체한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2025년 2월 5일 자로 아이 계좌에 이체를 해서 이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기본 주소에서 주소를 입력하고요.
증여자와의 관계 는 조회를 누르시면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를 입력했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줄 때는 '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미성년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 구분은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증여한도와 공제금액때문에 수증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분에도 체크를 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현금 부분에 증여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26), (27) 직계존비속에 증여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입력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오죠?
이상 없으면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짜잔~!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초반에 준비물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다고 써놨는데요.
오른쪽 증빙서류 제출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뀝니다.
부속서류에서 첨부하기를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미리 저장해 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첨부합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 파일명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과정을 캡처해서 쓰느라 스크롤의 압박이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상당히 쉽더라고요.
주식 증여나 다른 증여는 조금 까다롭지만 현금 증여는 간단하니 세무사의 도움도 필요 없더라고요!
2천만 원 증여 한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를 계획했는데요.
유기정기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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