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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함께하는/출산준비

임산부 혜택 / 임신초기, 후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by 주부2단최요미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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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무엇을 또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임신 초기에 신청했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첨부할게요!

2022.02.16 - [엄마가되는길/임신]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혜택 한번에 비교해서 신청하자!
2022.02.17 - [엄마가되는길/임신] - 임산부 혜택 / 임신 중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할인(자녀할인특약) 받아보아요!


일단, 내가 임신 초기(12주 이내) 혹은 임신 후기(36주 이후)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무조건 신청하세요!! (1일 2시간 단축, 사업주 거부 불가! 개꿀!)
강려크한 추천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ㅇ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제7항 단서)

ㅇ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위반 시 제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법적인 내용을 알려드렸고, 제가 직접 신청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단축근무 신청하기 전에 폭풍 서치 했는데 전체 기간을 다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a.k.a 공무원..)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저희 회사는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청하실 때 꼭! 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세요!!!
(복지가 좋은 사기업은 전체 기간 동안 다 사용할 수도 있더라구요!)

최요미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인사팀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았고,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끝!

 

 

 

 


임산부 혜택 무지렁이는 웁니다... T.T
아 임신 확인을 6주 4일에 받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걸 9주 4일 차에 알았읍니다..
임신확인서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바로 못 가서 시간이 자꾸 흘러요T.T
그래도 9주4일차에 이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11주차에 알았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아무튼 10주차에 신청해서 12주까지 편하게 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업무 특성상 2시간을 다 단축하지 못하고 1일 1시간씩만 근무시간을 단축했는데
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최요미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 ~ 17시까지에요!)
아침에 바쁘게 나오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 여유로운 저녁을 보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구요:)

여러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개꿀!!!! 개꿀 정보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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