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현금 증여 홈택스에서 5분만에 신고하기!
안녕하세요.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각종 보조금, 수당, 용돈을 받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모아주려고 하죠?저도 그런 부모님 중 하나인데요.그러다 보니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한도미성년자2,000만원성인5,000만원 증여 주기 : 10년마다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0세에 2,000만 원 / 10세에 2,000만 원 / 20세 5,000만 원 / 30세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면 30세에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이름으로 나온 수당 중 모아둔 일부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2,000만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기 적금처럼 다달이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유기정기금..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