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2월 초에 아이에게 현금 증여를 일부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기정기금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사실 2월 초에 유기정기금의 형태로 실제 증여를 하고 나서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러다가는 기한을 지날 것 같아서 2월 마지막날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방법과 준비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발행한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5.02.06 - [아이와함께하는/육아+정보] - 미성년자 현금 증여 홈택스에서 5분만에 신고하기!
미성년자 현금 증여 홈택스에서 5분만에 신고하기!
안녕하세요.주부2단 최요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각종 보조금, 수당, 용돈을 받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모아주려고 하죠?저도 그런 부모님 중 하나인데요.그러다 보니 증여세
yony89.tistory.com
일단 유기정기금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단어는 이번에 증여를 계획하면서 처음 알게 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기적금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증여한다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적금을 들어주면 굳이 유기정기금 증여를 안 해도 되겠지만, 주식투자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고물가시대에 아이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주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라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증여한도는 2천만 원 동일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증여한 금액을 힘들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유기정기금 증여를 포스팅하면 다 밝혀질 것을..ㅋㅋㅋ
무튼 이번에도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했는데, 다들 잘 안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로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 : 이체(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럼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말일이 지나기 전에 얼른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이더라도, 저처럼 이전에 현금증여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현금증여 간편신고'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것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전에 현금증여를 했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합니다.
증여일자 부분은 본인이 실제로 이체(증여)한 날짜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2025년 2월 7일에 삼의 계좌에 유기정기금 형태로 입금을 실행했기에 2월 7일로 기재했습니다.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적는 것인데,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기재해 주고요.
삼는 영유아라서 전화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 번호를 기재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이어지는 화면인데 잘라서 캡처했습니다.
삼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체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전에 현금 증여를 했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럼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증여한 기록이 있다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엑스 누르기!
증여재산가산(거주자)을 선택하면 '기증여신고서선택'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을 하면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을 선택하는 창이 하나 더 뜨고요.
기존에 증여했던 내역을 체크합니다.
기존에 현금 증여 했던 내용이 나와서, 선택하고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가산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금액 : 기존에 증여했던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제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차례입니다.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금액 : 유기정기금 증여 금액 (이때 중요한 점은 할인평가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기존에 증여했던 금액(4,000,000원)과 유기정기금 증여재산-일반(16,025,863원)을 입력했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증여재산명세 합계로 기존 증여+앞으로 증여할 금액의 총합이 나옵니다.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26), (27) 직계존비속 부분에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한도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으로 25,863원이 나오는데, 과세표준 500,000원 이하까지는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은 한도 꽉꽉 채워서 해주셨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눈물)
이상 없으니 저장 후 다음 이동!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 없다면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짜잔! 유기정기금 증여도 홈택스에서 완료한 내역입니다!
신고는 했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누르시면 제출대상 신고목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전에 신고한 내역도 함께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내역은 이미 증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부속서류 부분에 '제출내역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한 것은 첫 번째에 있고요. 아직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아서 첨부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세무사님에게 전달받은 계약서라서 그런지 서체가 상당히 예스럽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도 중요한데,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서 증여를 하겠다. 하지만 3%씩 할인평가를 해주겠다는 내역을 보는 자료입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증여 계약서와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포스팅 초반에 언급했던 유기정기금 증여 시 필요한 서류 : 유기정기금 계약서,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이체 결과확인증(이체확인증)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삼꾸에게 10년 동안 증여할 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ㅎ
홈택스 증여 완전 쉬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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